[문] 북에서도 여성이 출산을 하고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사회와 직장생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남쪽 표현으로 이런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요?

2. ‘경단녀’ 재취업 문제요?

 

[문] 북에서도 여성이 출산을 하고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사회와 직장생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남쪽 표현으로 이런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요?

 

북에서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국가로부터 자기 전공분야나 소질에 따라 한 명도 빠짐없이 직장에 배치를 받습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각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에 “직장이 없어 일을 못 한다”거나 “취업난”이란 표현은 물론, 취업준비생이니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성별 상관없이 본인의 전공이나 희망사항을 감안해 국가로부터 배치 받습니다. 직장에서 남녀에 따른 임금 차이는 없고, 직급과 능력에 따른 차이만 있습니다. 남성은 60살 퇴직할 때까지 노동이 의무이고, 여성은 결혼하기 전까지 노동이 의무입니다. 물론 결혼한 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법적 배려를 받습니다. 비혼이든 기혼이든 노동시간은 노동권에 명시된 대로 모두 8시간입니다.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은 의무(법정) 노동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기업이나 공(농)장에 있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셋 이상을 가진 엄마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탁아소(주 6일 동안 계속 돌봐주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고, 노동법에 따라 직장 탁아소를 이용할 경우 매일 30분씩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4번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노동이 없음을 법으로 인정, 보장하는 조치라 합니다. 노동법에 명시돼 있다네요.

 

북의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란 말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복직된다고 합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출산 전 60일, 출산 후 180일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를 마치면 대부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데요. 일자리가 바로 생기지 않을 경우엔 같은 분야의 다른 기업소에 복직한다네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실업자로 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쉬는 경우에도 아이를 탁아소나 유치원에 맡기고 다른 조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업동맹 활동을 하고 출산하고 쉴 경우에는 거주지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동맹 활동을 하게 된답니다.

 
 
《영화로 좀 더 깊이 보기》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그린 영화, 《행복의 수레바퀴》(2001)
 
이 영화는 촉망받는 건축설계사였던 주인공 지향이 남편 뒷바라지와 육아를 위해 7년간 전업주부로 일하다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향은 그 동안 사회와 떨어져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기혼 여성도 진정한 행복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하며 생활할 때 이룰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를 알리는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배 아버지, 오늘 밤은 웬일인지 자꾸만 지난 날이 밟혀와요. 헛살아온 지난날이. 사회라는 큰 지붕을 벗어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댔는지 그 때 미처 다 몰랐댔어요. 전 다 잊고 살았어요. 선생님의 당부도, 나라의 은덕도…(중략) 전 깨달았어요. 여성의 진정한 행복은 아늑한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일할 때 비로서 차려진다는 것을”
 
“집단의 믿음 속에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은 가정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다.”
 
영화는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기존 노동자들이 그를 이끌어주기 위해 하나처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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